차등배당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2020-07-30



경기도 남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기업의 박 대표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5년 전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박 대표는 법인 전환 후 꾸준히 매출이 증가했지만 법인 운영이 처음이다보니 단 한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사내에 너무 많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돼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때 배당 등의 출구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때 누적됩니다.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도 기업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가업승계 또는 상속으로 인한 지분변동 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폐업 시 비상장주식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도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과세되고 인수합병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험을 가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본인 몫의 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회사가 내는 이윤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액주주에게 일부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고 절세효과가 크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와 더불어 사전증여 시에 주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가업승계 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즉 차등배당은 기업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규모로 진행할 경우, 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됩니다. 하지만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배당을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주가가 낮은 시기에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수관계자에 관한 철저한 관리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등배당을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배당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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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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