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취득보다 활용이 중요하다

2020-07-27



코로나19가 전세계를 위협한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모든 것을 바꿨으며, 산업과 시장경제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의 기업들은 R&D에 집중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얼마나 보유하는지가 생존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법적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은 발명한 기술에 대한 선두업체로서 신뢰도와 명성을 얻을 수 있고 사업제휴, 입찰, 납품 등의 영업활동에서 유리해지며 상품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확보 역량을 향상시키고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기업, 전문가 단체가 합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IP-R&D 전략수립 사업을 연계지원 하고자 미니클러스터의 공동개발과제 또는 애로기술 주제를 공모 및 발굴하여 특허분석부터 연구개발 및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2년 동안 국비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지적재산권 변호사회와 함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바람직한 실무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식재산분야 전문인력양성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 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개소하고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기업과 공기업, 정부기관까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활성화 시키는 이유는 앞으로는 지식재산권이 주력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가 개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와 ‘CEO 기업가 정신을 말하다’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은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식재산권 취득에 매진한 끝에 사업이 성장하여 매출이 증가하고 해외로부터 사업제휴를 받는 등의 호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한순간에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면에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기업 ‘샤오미’는 사업 초기 모방전략을 통해 성장하게 되었으며,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해 ‘애플’에게 소송을 당해야 했고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세금절감, 재무안정성 확보, 기업신용평가 개선, 가업승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식재산권 확보,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해결 등에 관한 지원 정책을 확대 운영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기업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무형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가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라면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매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면 지식재산권 평가금액만큼 현물로 출자하여 자본금과 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등록하고 자본증자를 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기업의 주식가치가 떨어지기에 상속 및 증여 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지식재산권을 취득해야 한다면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표에게 있기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두어야 하며, 재산권의 평가금액이 적정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많기에 시가보다 높게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거나 활용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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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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