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진행 시 은퇴자금 확보하는 방법

2020-07-26



우리나라 기업 대표들의 고령화는 현재 진행중이며 은퇴시기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가업을 승계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등의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특히 가업승계는 계획없이는 절대 진행할 수 없기에 후계자에게 온전한 기업을 물려주고 싶다면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업승계가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가 매우 높기때문에 사전에 계획이 없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한평생 일군 회사를 유지하지 못하고 경영권을 빼앗기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속세 납부재원을 미리 마련해야 하며 가업승계 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금 위험을 높이는 항목을 처리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가업승계 전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식보유기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대주주가 되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은닉한 채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추후 적발 시 받았던 혜택을 환원해야 하고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상속 및 증여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므로 가업 승계 전 정리가 필요하며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적절히 관리하여 가업 승계 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업 승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은퇴시기 결정 및 승계 유형을 선택하고 기업의 현황을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후계자 선정 및 교육, 재산분배 계획, 기업의 영속성을 위한 체제 정비, 특수관계자 관리 등의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의 최대주주의 후계자가 상속받는 회사 주식에 대해 일정기간 업종, 자산, 고용 등 사후관리를 유지할 경우 최대 5백억 원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 증여 시 지분 증여가 가업승계 목적인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부모 사망 시 상속시점에서 주식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납부가 없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등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배당을 통해 은퇴자금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활용하는 방법마다 충족해야하는 요점이 있고 사전 준비 없이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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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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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극단 좋은 사람들 소속 배우
  • 前) 3D 피규어 전문회사 다온티어 대표 역임
  • 前) LG산전㈜ 엘리베이터 사업부문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