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망성쇠는 기업제도 정비에 달려있다

2020-07-22



법인 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거나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정관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현재 기업의 상황, 변화된 상법 및 세법, 경영 방향성 등에 따라 점검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전남 여수에서 식품업을 운영하는 S기업의 진 대표는 법인설립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와 접대비를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기업자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S기업의 가지급금은 큰 금액으로 누적되었고 기업을 재무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S기업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하게 되었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평가도가 하락하여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고 영업 활동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진 대표는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고자 했지만, 법인 정관에 해당 항목이 미비하여 특허권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X기업의 윤 대표는 14년 전 1,000만 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후 적은 물량을 꾸준히 주문하는 거래처를 확보한 덕분에 설립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인원도 충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물량을 주문해주던 거래처가 도산하게 되며 X기업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자금이 줄어들어 자금을 충당해야 했고 새로운 거래처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에 윤 대표는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납품, 입찰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지분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윤 대표는 급여인상과 상여금 지급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법인 정관에 해당 사항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어 재무적 위험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일 S기업의 진 대표가 법인설립 시 현물출자와 관련된 내용을 정관에 명시했다면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X기업의 윤 대표가 임원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했다면 과도한 세금납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정관 변경 등의 제도정비가 세금절감의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 핵심인재관리 및 기술유출방지, 세금절감 효과를 두루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 등의 소유권이 기업이 아닌 직원에게 있으며, 기업은 통상실시권에 대한 권한만 얻게 됩니다. 또한 계약 없이 기업이 특허권을 등록한다면 직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고, 통상실시권마저 인정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제도를 정비하여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할 경우에도 정관에 경영권 보호 및 방어 전략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주식발행과 이동 시에도 관련 내용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조건 개선, 근로감독 강화 등의 노무 이슈로 인하여, 기업과 직원 간의 노무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무제도의 정비가 시급해 졌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근로일, 정기 및 부정기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과 지급금품을 정한 임금대장,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 근로조건,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한 취업 규칙을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대장은 무효처리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정관과 노무제도에 관한 내용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 빠뜨리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도정비를 하지 않으면 문제상황에서 기업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상황과 세법 및 상법 등에 맞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표 스스로 정비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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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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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