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용

2020-07-22



전주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T기업의 이 대표는 상품 개발과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세금 부담, 인력 문제 등에서도 위기상황이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T기업은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T기업은 더욱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해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품개발입니다.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려면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자력만으로는 기술 개발과 자금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인력 확보와 유지에도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장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액공제, 금융지원,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조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산업기술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하여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 인력 고용지원 사업 및 병역 특례 등 인력 지원제도와 국가 연구 개발사업 참여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 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 특례 등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의 각종 기술 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 받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우수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선진국 기술의 90%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투자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업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가 절감되고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연구원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만일 벤처 기업 확인을 받았다면 2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원 1인 이상 충족 시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원은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연구소는 독립 공간으로서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기업과 병·의원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 연구소는 연구 공간 면적이 30㎡ 이하일 때 칸막이, 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의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인정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법인세, 소득세를 환원해야 합니다. 이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부터 도입,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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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