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은 왜 기업의 해결책이 되었나?

2020-07-21



울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P기업의 박 대표는 영업 관례상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시킨 금액이 약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매년 4.6% 인정이자를 납부하게 되었고 높아진 법인세와 소득세까지 포함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입찰과 납품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사업을 확장하려던 계획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대전에서 가공업을 운영하는 B기업의 김 대표는 약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이익잉여금도 넉넉하게 쌓이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증질환이 발병하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자녀가 5년 전부터 B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세액을 알아보던 중 막대한 증여세로 인해 가업승계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탓에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너무 큰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기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위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자사주 매입은 주식의 유통물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투자 활동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사는 데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의 발판이 될 사업 영역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사주 매입은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을 소모하거나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 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활용 시 만족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 시 유리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주의 투자금 환원,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구조 조정 등에 매우 효과적 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주 매입일 경우, 부인될 수 있기에 자사주 매입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의 상황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거래할 때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적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과 법률에 맞게 자사주를 매입해야하며, 자사주 매입 후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지배, 채권자 이익 침해, 재무 안전성 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7090280&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