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으로 세금폭탄 맞지 않으려면?

2020-07-20



경기 파주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Z기업의 최 대표는 21년 전 법인을 설립할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위험성이 대두되며, 최 대표는 명의신탁주식 8만 주를 양수도하여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양도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것으로 간주하고 주식증여 및 취득에 대한 증여세 약 11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N기업의 강 대표는 24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지인과 친척의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지인이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고 이를 찾기 위해 3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 대표가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았지만 명의신탁주식 사실이 밝혀지며, 28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강원 원주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M기업의 신 대표는 1999년 법인을 설립하며 배우자와 친척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명의신탁주식 사실이 밝혀졌으며, 친척에게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건강상의 이유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 그의 유가족이 상속절차를 밟으며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 대표는 자신이 실소유자로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받고자 하였으나, 친척의 자녀들은 이미 상속받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명의신탁주식 자체가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다르기 때문에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최근 5년 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하여 1조 1,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 하였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현황, 주식취득 및 양도내역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조세 회피 사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거나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익을 챙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유가족에게 상속되거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 활용하는 정부의 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활용요건은 대주주가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에 자격미달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활용했더라도 추후에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지면 공제받은 모든 금액을 환원하고 또 다른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주주가 형식적인 주주일지라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의 경영권 간섭을 차단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경영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설립 충족요건에 맞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 및 명의신탁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대금 납입 및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 설립당시 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인정될지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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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증권/ 삼성생명 투자상담사
  • 前) 삼성생명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