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무구조를 망가뜨리는 가지급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2020-07-19



경남 김해에서 디자인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K기업의 윤 대표는 2년 전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의류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의류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왔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윤 대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K기업의 자금을 충당했지만 의류사업은 점점 어려워질뿐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윤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의류사업을 접게 되었으나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까지 더해져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는 U기업의 김 대표는 3년 전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급하게 가업을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부친은 승계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김 대표 역시 급하게 기업을 물려받게 되어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과세받게 되었습니다. 세금 재원을 마련할 수 없었던 김 대표는 기업의 자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이때 발생한 가지급금이 현재 과도한 법인세와 소득세 추징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이 지출되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보통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기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영업상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접대비로 발생하는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입찰이나 신용평가등급을 개선하기 위해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미회수 채권이 발생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원인과 관계없이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인정이자를 미납할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높아지며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정이자는 매년 복리로 불어나며 가지급금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기에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확장이나 운영자금 조달 시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입찰, 납품, 사업제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대표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 지급 후 대표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증가할 수 있어 이 방법을 활용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대표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표의 개인 자산 양도일지라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맞는 적정한 시가로 거래되어야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주일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되어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보다 세금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고 기업의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간주되어 손비를 불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특허권 양수도, 감자, 자사주 매입,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가지급금 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가업 승계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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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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