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관은 기업의 방어책이 될 수 없다

2020-07-19



법인 설립 시 필수요건에 포함되는 ‘정관’은 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구성, 업무 내용을 비롯하여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도 합니다.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을 빼놓거나 잘못 기재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기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주주의 이윤분배구조, 보수, 상여, 퇴직금, 임원 및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 등의 사항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사회 환경, 기업 성장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점검하고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M기업의 유 대표는 법인 설립부터 함께해온 황 전무가 사임하자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며 큰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였고 황 전무는 과도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위 사례는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것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고 있기에 일반 종업원과 달리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했을 테지만 M기업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며, 자본 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기에 지급에 대한 제한범위가 필요합니다.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C기업의 강 대표는 기술력 하나로 창업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매번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오며 어렵게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이에 2년 전부터는 꾸준히 이익이 발생했으나 혹시 모를 자금난에 대비하여 무조건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일수록 재무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특허 자본화를 활용해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X기업의 민 대표는 몇 년 전 법인세와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거쳐 양도차익의 40%를 임원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 하였고 인건비 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정관 상 규정이 특정임원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X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대표이사 월 보수액 80배, 감사의 월 보수액 40배를 지급한 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임원의 퇴직급여를 급격히 인상한 일시적 행위이며, 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지급하고 변경된 정관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정관은 기업 활동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적정한 때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처리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횡령 및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 시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하며 기업의 사업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해야 하고 임원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유족보상 등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만일 법인 설립 당시의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법, 세법, 노동법 등의 규정은 매번 변화하기에 정관 변경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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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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