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무리 없이 끝내는 방법

2020-07-18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창업하는 게 대부분이라 자금과 인력 면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소극적인 편입니다.

또한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 및 증여세도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결정짓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며 우리나라의 가업상속 지원제도는 사후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에 정확한 사전준비가 없다면 가업승계로 인하여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이는 기업의 재무 위험을 처리하고 적법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가치가 높아져 상속 등 지분 이동 시점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처리하고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업일지라도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 등의 제도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 내 재무위험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된 세법 및 상법 등을 고려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자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다양한 제도를 기업 상황에 맞춰 검토하고 각 제도의 예상세액을 파악해 절세 방법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했던 요건이 7년으로 줄었으며 고용유지 의무의 기준이 개정되어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요건이 완화 되었으며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유지 요건이 추가되어 두 요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업종유지 의무 또한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이 허용 되었으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신설 법인을 세워 가업 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하는 방법을 통해 지분 이동을 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 양수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하며 변화하는 세법과 제도, 기업 환경에 따른 발빠른 대응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 내에서 모든 대비를 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지분이동, 정부의 지원제도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가업승계를 무리 없이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00708000345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