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하는 가지급금

2020-07-18



유통업을 운영하는 N기업의 윤 대표는 최근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0만 개의 물량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거래처의 제안을 받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추후 사업운영을 위한 매출과 판매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V기업의 김 대표의 자녀는 3년 전 결혼을 앞두고 잠실에 전세 9억 원 대의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김 대표는 부족한 자금 4억 원을 기업 자금으로 대여해주게 되었는데 최근 세무대리인으로 부터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이 많아 세금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V기업은 김 대표의 자녀에게 대여해 준 금액 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발생한 가지급금이 많았기 때문에 섣불리 처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영업 활동을 하며 접대비 또는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기도 하며, 대표 또는 임원 등의 특수관계인이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활용하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차입금이 없더라도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인정이자만큼 상여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가지급금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이는 원인이 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간주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 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원가를 높여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납품이나 입찰 시에도 제약이 많아지기에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사업제휴, 해외진출, M&A 등의 사업확장 기회도 잃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리한 대손처리로 인한 가지급금 처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에 처리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 활동과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고 있기에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에 대한 부과적 세금추징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A기업은 누적된 가지급금 7억 원으로 인한 법인세, 소득세,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한편 K기업은 10억 원의 가지급금, 10억 원의 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간 5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납부해야 했고 법인을 청산하며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 증가분과 인정이자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 2천만 원, 청산 시 소득세 증가분 4천만 원 등 약 8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큰 재무위험이 되는 가지급금은 한시 바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특허자본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급여인상과 상여금 지급으로 정리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도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손비불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활용할 경우에도 세금 문제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의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정비, 지분구조, 주식가치 등을 고려해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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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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