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발생 원인에 맞는 정리방법이 필요하다

2020-07-17



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N기업의 김 대표는 1996년 적은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IMF를 비롯한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을 이끌어왔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며 꾸준히 성장하게 되었고 2013년에는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 등으로 이익잉여금을 관리하지 않았고 사내에 많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남겨둔 채 2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의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되었고 막대한 금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게 되었고 폐업을 고려했으나 또 다른 세금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B기업의 박 대표는 자녀가 중학생이 될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한국에서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경영학과를 선택하여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전문경영인으로 성장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대학교 2학년이 되자 돌연 자퇴를 선언하고 뮤지션이 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 박 대표가 자녀의 뜻을 따라주었고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매각을 계획했으나 기업에 쌓여있던 미처분이익잉여금 탓에 인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기에 대표는 설립초기 운영자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자본력이 약한 탓에 경기침체나 작은 변화에 휘청거릴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익금이 발생해도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비상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눈에 띄지 않는 현금성 자산으로 장부상에 존재하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거나 업종에 따라 납품과 입찰을 위해 고의로 비용을 누락하고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에만 존재하고 실재하지 않는 자금이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보다 위험부담이 큽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과도하게 쌓인다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추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양도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의 고액의 중과세가 발생하기에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에 부담이 큽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보통 자산의 대부분을 기업에 투입하고 있기에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폐업까지 고려해야하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기에 또 다른 세목이 추가되므로 폐업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임원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특허양수도 등을 활용해 당해연도 결손을 발생시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만큼 나머지 주주가 원래 지분율 대비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이윤이 적중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하기 위한 경우에 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특허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점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현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감내할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7090273&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