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방법으로는 절대 정리할 수 없는 가지급금

2020-07-16



M기업의 강 대표는 자녀들의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자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도 부족한 자금을 법인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C기업의 윤 대표는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개인 자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안정화되자 개인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활용하며 재무관리를 엉망으로 한 탓에 과도한 금액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N기업의 신 대표는 법인 설립 때부터 거래해 온 은행 직원의 부탁으로 기업 자금을 활용해 투자상품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점점 바닥이 났고 원금까지 잃게 될 지경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가계정으로 처리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위의 사례와 같이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기업자금을 사용하며 발생하게 되며,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의 증빙이 부실하거나 불가한 항목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입찰, 신용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을 발생시켜 가지급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가지급금 발생 시 기업에 큰 위험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매년 법인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를 하지 못해 법인세가 또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으로 인한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이는 폐업 또는 법인 청산 등의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인정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대손처리 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므로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가치가 증가한 시점에서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이동이 있을 경우,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발생된 가지급금은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부채에 해당하기에 기업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거나 조달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에도 제약이 발생하기에 기업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또 다른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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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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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건강진단전문가
  • 現) 기업인협회, 상공회의소 기업컨설팅 강의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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