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적발되면 세금폭탄 맞는다

2020-07-16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2014년 6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며 오랫동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주식이동, 체납정보 등을 데이터화하여 탈세 및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크다면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L기업의 송 대표는 3년 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의 계좌에서 지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뒤 지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되찾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과세당국으로부터 자녀에게 명의신탁주식 증여 사실을 은닉한 사실, 자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 증여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로 하여금 조세범 처벌범으로 기소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범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다양한 세금문제로 인해 기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환원하기 어려우며 가업 승계 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2001년 7월 23일 이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명의신탁주식 발행 당시의 금융 증빙 또는 각서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의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계약해지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매입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주식평가액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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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