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2020-07-15



법인에서 실제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나 납품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한 접대비 또는 리베이트 등의 비용지출에 의해 발생하거나,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의로 기업 자금을 활용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경기 북부에서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L기업의 임 대표는 10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임 대표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며, 전셋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5억 원의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임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자가 복리로 쌓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는 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아울러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진행한다면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납한다면 대표의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폐업 또는 법인청산 등의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지며,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가치가 상승된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인천에서 소형가전제품을 생산하는 M기업의 박 대표는 3년 동안 기술개발에 매진한 끝에 시장에서 호평받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내기업과의 제휴는 물론 해외기업으로부터 납품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개인투자자를 모집하고 공장설비를 확장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M기업의 가지급금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게 되었고 박 대표는 사업 확장을 목전에 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인투자자들은 가지급금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 했으며, 사기와 횡령 혐의로 박 대표를 고발하였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임대업을 하는 한 대표는 얼마 전 배우자와의 오랜 이혼소송 끝에 23억 원의 재산분할로 분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한 대표는 급하게 법인자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 발생했던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 자체에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에 큰 위험이 되기에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했다면 대표의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급여와 상여금은 결국 대표의 소득이 되므로 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발생원인과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외에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인 자사주매입이 가지급금 처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기업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중소기업에서의 활용도가 다양해 졌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주식 평가 또는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누적된 금액이기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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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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