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황과 맞지 않는 가업승계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020-07-14



경기도 기흥에서 가공업을 운영하는 P기업의 박 대표는 몇 년 전 국제적으로 주가가 낮은 시기에 자녀에게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낮음에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려받은 지분의 가치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했고 자녀들은 금융권의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S기업의 윤 대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가업승계를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 탓에 기업을 물려주는 것보다 현금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윤 대표의 은퇴시기에 맞춰 기업을 매각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이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 세율입니다. 나아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더해지면 최고 60%의 세율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중견 및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를 강행해도 세금 문제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표의 개인재산의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가업승계를 하고자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획 시점부터 철저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업의 재무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요소들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 등을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을 높이고 막대한 세금 추징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분이동을 통한 사전증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통의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불합리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적정수준의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하며, 가장 낮은 주식평가를 받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실행하여 세금을 절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납부세액을 파악하고 재원을 미리 마련한다면, 그 어떠한 타격 없이 가업승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백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는 가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에 차이를 보이며,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으로 10년이상 꾸준히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근로자 수를 100% 이상 유지, 상속지분의 사후관리 요건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도 활용 전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 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필수 요건의 차이가 있으며, 사후관리 방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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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이한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SASE 유통부문장 총괄이사
  • 前) 이랜드그룹 브랜드장 & 해외지사장,법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