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이유

2020-07-14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만 검색해도 유명한 대기업들이 책임경영과 실적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자사주를 매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의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책임경영과 실적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재무 환경을 개선하고 가업승계의 사전 준비를 하는 데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 문제 중 하나인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와 대표의 소득세를 높입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에 불이익을 야기하고 기업 청산 또는 폐업 시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가지급금 정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분류과세에 해당하기에 10~20%의 단일세율(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3억 원 미만의 가계정을 처리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에 비해 세금 부담이 낮고 4대보험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가지급금 외에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소기업이 기업 운영을 하며 이익금이 발생하면 비상금으로 이익잉여금을 축적하게 됩니다. 물론 이익금의 규모가 적당하다면 문제될 일이 없지만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자사주 처분 시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가치가 저평가되는 시점에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기업은 외부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창출하여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을 수 있고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에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임직원의 스톡옵션 발행, 주주의 이익 환원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의 활용이 무조건 이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턱대고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면 재무 안정성 훼손, 채권자의 이익 침해, 자본 감소, 부채비율 악화, 시세 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등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하며 자사주 매입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 거래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식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며, 자사주 매입 이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대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이 부인당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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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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