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2020-07-10



국내의 중소기업은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아이템을 생산하여 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으로 해외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국내에 2차로 유입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를 받는 상품을 보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최근 매체에 노출된 ‘휴대용 수력 발전기’나 ‘썩는 종이컵’, ‘태양광 쓰레기통’ 등이 대표적 입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 능력이 필요하며 투자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축소되는 것이 R&D 비용입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의 당연한 선택이겠지만 기업이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 그때부터 경쟁업체에 빠른 속도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떤 전략을 짜야 연구개발 비용을 축소하지 않고 기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이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신용창출, 신뢰 향상, 로열티 수입을 실현하게 합니다. 더욱이 발명한 개발기술에 대한 선두업체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후발 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분쟁 예방과 법적 보호를 해주는 방어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가지 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국가주도 R&D 참여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평가를 높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형의 가치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여 자본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대표가 받는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져 신용평가등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무조건 선출원해야 하며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에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취득 시 요건과 사후 관리 전략을 분석하고 해당 서류와 추가 문제 상황 발생여부를 따져봐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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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안성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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