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할 것

2020-06-29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므로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연구조직을 육성하고자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세액공제, 금융지원,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도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증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또한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만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과학기술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과 활성방안을 확대할 예정이기에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무조건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의 설립 요건이 달라질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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