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더는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2020-06-27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는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당국의 집중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과점주주가 되며 받게 되는 세금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으며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는 물론이고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엔티스, NTIS)을 통해 주식의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만일 과세당국에 의해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기업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O기업의 임 대표는 법인 설립 시 주당 5천 원의 주식으로 1만 2천 주를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이후 5년 전 증자하게 되며 추가로 1만 2천 주를 명의신탁 하였고 증자 시점의 주식 평가액은 4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어 25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자 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 했더라면 5백만 원의 증여세로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세금 문제 외에도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수탁자의 사고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수탁자의 신용위험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 기간이 길수록 환원의 어려움이 커지며 증여세 납부와 실제 소유자로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를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줍니다.

한편 탈세 목적이 없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도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당시 법인 설립 요건 중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몇가지 충족 요건에 맞아야 하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환원사실 입증서류 등을 갖추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환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자료가 부실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한 환원 방법이 있지만 거래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상법과 세법의 변화를 검토하고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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