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무구조를 위협하는 가수금 처리 방법

2020-06-21



경남 통영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V기업의 최 대표는 얼마 전 가산세 등의 명목으로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신고 시 누락된 매출이 추후 법인계좌로 입금되며 가수금이 발생했고 과세당국은 해당 가수금을 의도적인 매출누락으로 인한 탈세 및 탈루행위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가수금은 법인 계좌에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계정은 알 수 있지만 금액이 미확정일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가계정으로 처리하며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에 가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위 사례처럼 매출이 누락되어 추후에 법인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와 사업 초기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인해 대표가 개인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의 초기단계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표는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개인 자금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에 들어온 돈은 대표로부터 빌려온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발생하는 순간부터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법인의 재무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신용평가등급도 낮아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참여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기업이 가수금을 오랫동안 누적시킨 경우, 고의적인 매출누락이나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수금에 대한 증빙이 불확실하다면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추후 상속추정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으며 매출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의적인 매출누락과 세금 회피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대표의 재무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 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수금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00610000128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