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문제발생 전 처리하는 것이 상책

2020-06-21



기업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시키는 재무문제는 가지급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의적으로 기업자금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상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경비가 법률상의 문제로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등급과 입찰등급을 상승시키기 위해 서류상 매출 금액을 높이거나 경비를 축소하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 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로 이어집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세 산입하는 금액을 말하며 법인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발생하고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나 공공사업 입찰, 정부사업 참여, 납품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가 진행되는 경우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리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은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크다면 법인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지만 급여인상으로 인한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사업양수도, 배당, 상여금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접근할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지급금의 발생원인과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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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덕명여자상업고등학교 영어과 교사
  • 前) 광고기획환성 대표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김덕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증권 지점장
  • 부산대 경영학과 졸업
  • 증권분석사
  • AFPK
  • 직업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