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앞서 기업의 재무 위험을 소멸시켜야 한다

2020-06-20



국내의 중견기업은 산업 고도화 시대에 설립된 곳이 많습니다. 현재 매출이 3천억 원을 넘기는 중견기업 중 대표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기업은 300곳이 넘습니다. 이는 국내 중견기업이 고령화에 접어 들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중견기업의 가업승계가 목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상속하는 것보다 사모펀드에 회사를 내놓는게 더 이득인 나라다. 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누진세율이 OECD 평균 26.3%인 반면, 한국은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정비 했지만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평균 매출 3천억 원 미만, 정규직 노동자 100% 유지’ 등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회사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으로 가업승계가 가능한 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시킨 것으로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신변의 문제가 생길 경우, 소유권과 경영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을 과도하게 추징당할 수 있고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가업상속공제등의 지원은 받을 수 없고 가업승계 이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돈을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하는데 매년 4.6%의 인정이자의 납세의무가 대표에게 주어지며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높여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높이게 됩니다.
 
가수금은 대표가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기업의 채무가 되는 항목으로, 대표가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불확실하다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과도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가수금일 경우에는 부가세, 과소신소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유보시킬 때 발생하는 것으로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만일 이 시기에 지분 변동이 있다면 고액의 중과세를 납부해야 하며 금융권 대출, 공공사업 입찰, 인수합병, 영업 활동 등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횡령이나 배임죄로 기소당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재무위험을 처리하는 것 외에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리한 문서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실현을 위한 운영근간이며 기업의 지배구조와 방어전략을 수립해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과 규정, 기업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업승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세금은 기업의 주식가치가 저평가 되는 시점에 증여할 때 가장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매번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 제도를 정비하여 효과적인 지분이동 여건을 조성하고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업승계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상황과 문제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업 승계 이후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00610000127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규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승계 센터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