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있다면 반드시 특허 자본화를 활용할 것

2020-06-20



특허권은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에 포함되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 선두 업체의 지위를 얻고 후발 주자의 특허 등록을 막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고객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특허 가치를 자본화할 경우에는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위험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허 자본화는 대표,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 기술을 미래 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면밀히 보자면 특허자본화를 활용하여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특허 양도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자본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 입니다. 또한 특허권을 활용해 비용을 발생시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하면 재무 안전성이 높아져 신용등급이 높아지고 자금 조달이 쉬워지기에 여러모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와 4배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입한 특허권을 비용처리 할 수 있어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이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업에 출자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자본 증자를 하여 자녀의 지분 비율을 상승시켜 가업 승계 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주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당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대표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활용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시가를 결정해야하며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허권이 실제로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특허권자에게 이익이 정당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허권의 명의를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명의로 특허권을 받으면 기업 자산으로 계상되어 정책자금 지원, 벤처인증 등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기업에 양도하고 출자전환 하여 받는 현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거나 자본금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인해 특허권 활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기업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의 활용은 부인되기 쉬우며 특허권의 활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허 등록부터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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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용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