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정책으로 처리하면 효과적이다

2020-06-20



경기 북부에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B기업의 윤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부터 자금난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른 시간 내에 매출을 올렸으며 성실한 기업운영으로 강소기업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부적으로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화두가 되어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장상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만일 주식 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상속이나 가업 승계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에 차질을 빚게 되며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평가 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찰이나 사업 확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현금성 자산 외에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에 상당수 대표는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업에 큰 재무위험을 초래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정책을 활용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입니다. 배당정책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출자자인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과 분할내용을 결정짓는 경영정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배당 시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배당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배당정책의 활용은 기업의 재무구조, 자금의 흐름, 재무유동성, 주가, 투자자의 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고 주가를 조정하는 특성이 있어 이익금 환원, 가지급금 정리, 상속 및 증여,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해지,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임직원 보상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재무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만큼 소액주주에게 많이 분배하여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소액주주인 자녀와 배우자에게 차등배당을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 환원과정에서 분명한 자금 출처를 갖기 때문에 가업 승계나 상속 및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을 활용할 때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배당정책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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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SASE 유통부문장 총괄이사
  • 前) 이랜드그룹 브랜드장 & 해외지사장,법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