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0-06-19



우리나라의 기업분포도를 보면 약 99%가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를 통해 중소기업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도 꾸준히 경영되어야 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 50%이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더해지면 6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대신 사업을 축소하거나 매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기업인 쓰리세븐, 농우바이오, 락앤락, 유니더스 등의 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선두의 자리를 지키던 중소 및 중견기업도 가업승계 중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상속세를 납부 했음에도 회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등의 정부 지원제도를 내놓으며 지원해주고 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상황에서도 가업승계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비상장주식을 활용하여 사전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비상장주식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일정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에 비상장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식 평가에 따라 사전 증여를 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가업승계를 한다면 뒤따르는 세금 문제를 피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편법이나 불법으로 가업승계를 한다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승계 시점을 파악하고 발생할 예상세액을 계산해 그 금액을 준비한다면 가업승계로 인한 경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지원혜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승계를 계획중인 기업은 하루바삐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업 상황과 여건을 분석해보고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의 지원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로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정도 성장시킨 후 기존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진행 후 대표의 지분을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업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고 유통업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경우,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업승계는 단순히 기업의 경영권 및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관, 기술력, 경영철학 등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 상황과 맞지 않은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한다면 위험할 수 있기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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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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