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벗어나야 할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2020-06-19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설립 요건 중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재산 은닉, 탈세, 과점주주 회피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법적으로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상속재산 누락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보유자라면 언제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신용위험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변심해 경영상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2001년 7월 23일 이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 및 명의신탁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대금 납입 및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 설립당시 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시 증명이 불가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주식 양도,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하는 순간까지 재정적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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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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