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가 저조하다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라

2020-06-17



중소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자금 조달이나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에만 매진할 수 없는 환경도 중소기업의 성과를 저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입니다.


정부는 네트워크와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산업 간 경계를 허물어 혁신적인 사업분야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해당 제도를 통하여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거나, 특허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직원의 연구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 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우수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곧 실질적인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아이템이자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거친다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며 신용 평가 등급이 높아져 사업 확대의 기회가 늘고 금융권 자금 조달이 용이해 집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해 년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가업승계 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상속 및 증여 등 지분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가업 승계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도입이 완료됩니다.

직무발명은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에 한하여 직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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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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