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있다면 속속들이 활용하라

2020-06-16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로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N기업의 윤 대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상환하지 않았으며 증빙불가 항목의 접대비, 리베이트 등의 비용으로 인해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했으며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소멸 시 원금 미상환금액을 상여 처분하여 원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도 하락도 큰 문제가 됩니다. 기업은 금융권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양한 재무 문제를 일으키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방법으로 재무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방법을 통해 특허권을 양도 및 양수할 수 있고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기에 유상증자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여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 시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특허로 인증 받아야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정 받아야합니다. 아울러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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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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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