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주식이동이 필요할 때가 있다

2020-06-15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한 대표도 비상장주식 이동에 대한 정보와 경험은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상장주식 이동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가업승계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비상장주식의 이동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이동은 상속 및 증여 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배당이나 상여보다 낮은 세금으로 이익금을 환원하거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문제를 처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기업은 활동 과정에서 M&A, 자사주 매입, 기업 분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주식 이동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효과적인 주식이동을 하지 않으면 경영권 약화, 상실 위험 등을 비롯해 막대한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식이동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식이동은 주식의 매매, 증여, 인수 등으로 진행되는데 섣불리 주식이동을 할 경우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개인, 법인, 법인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경우,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 방침 결정 등의 법인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 이동을 할 때 주식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시가 평가 시 상당히 까다롭고 고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르며 기업의 이익을 10년 정도 추정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 흐름 할인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복잡하고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세무상 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부터 직전 3년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그 가치를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관리와 거래 시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큰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액면가로 주식을 이동하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주식가치의 평가시기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 이동 시 지분 구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재무 위험을 해결하는 데는 적절한 지분구조가 필요합니다. 적절치 못한 지분구조는 기업 위험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경영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주식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주식 이동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근거로 주식이동 과정에서 탈세하지 않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주식 가치를 파악하고 주식 이동의 적정 거래가액 산정 및 세금 절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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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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