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을 위해 발생시킨 가수금, 기업을 위험에 빠뜨린다

2020-06-15



경남 김해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O기업의 김 대표는 6년 전 창업을 하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인 자산을 법인에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상당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김 대표가 입금한 개인 자금이 법인에게는 부채가 되는 가수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수금은 특수관계자 등이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문제로 금융기관에서 조달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으며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표는 본인 소유의 회사에 본인의 자금을 입금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인의 주인은 대표가 아닌 법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대표의 개인 자산이 법인에게 타당하지 못한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가수금은 발생원인이 무엇이든 부채를 법인이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결산기말에 내용을 명확히 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이동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발생된 가수금은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경영 전반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기업 진단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켜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순수한 의도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더라도 기업의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수금이 실질자본금을 줄이기 때문에 기업 진단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 투명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누적된 가수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악용사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도적으로 발생된 매출을 누락하고 기업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은 뒤 가수금을 대표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가수금이 있는 기업이 판매가 이상으로 원재료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표는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지만 가수금은 기업에 많은 위험과 제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의 금액이 적고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 전환할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주발생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및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위험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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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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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