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 세금문제 없이 처리하는 방법

2020-06-14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활동으로 생긴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시킨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이익금을 누적하는 이유는 배당으로 처리할 경우 소득세를 이중납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눈에 띄지 않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비상금을 확보해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물론 기업의 불안한 미래를 위해 일정 규모의 이익금을 유보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음에도 장부상 매출상승과 비용누락을 통해 가공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실자산과 차이를 보이기에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실제 기업가치보다 높은 평가를 받게 합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에도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막대한 세금폭탄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가업승계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청산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대표가 횡령 및 배임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이라면 매년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한 출구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은 절세효과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고 기업의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치거나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자본환원 과정에서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에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특허권 자본화는 가지급금, 은퇴자금 마련, 가업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최근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해결에 앞서 기업의 상황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정확한 금액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리 시 기업의 제도와 세법 및 상법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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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