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전략은 더 치밀해야 한다

2020-06-12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상속 등 조세부담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미루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가업승계로 인하여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재산의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위험부담이 매우 큽니다. 또한 승계지원 제도의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승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 전략을 세우고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정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세액을 고려하여 세금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절세효과를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가업승계는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있을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차등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을 적절히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합니다. 또한 가지급금도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처리해야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지원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표가 사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상속재산 중 가업승계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때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운영하거나 승계자가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지만 업종 변경, 상속인의 지분감소 제한, 고용유지, 조건부 자산처분 등의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경제 활성화와 경영 지속성을 위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 과세가액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표가 은퇴하거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의 증여자가 증여일 까지 10년 동안 경영해 온 사실이 있어야하며 수증자의 부모인 증여자와 그의 친족, 가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했을 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자의 자녀로서 증여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수증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종사해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의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이외에도 증여일 이후 7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하고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해서는 안 되며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설 법인을 세워 가업 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하여 지분 이동을 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 양수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준비된 후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후계자를 내세울 경우 임직원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앞날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후계자를 선정한 후 일정 지분의 주식을 확보해 후계자에게 사전 승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 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제도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며 사전 증여를 앞두고 기업의 주식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시때때로 변경되는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파악하여 승계전략을 세워야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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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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