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에 대한 해결 방안!

2020-06-11



창업자라면 누구든 가업을 승계하고 기업을 안전하게 대물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대물림하는 것이 기업인의 마지막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금폭탄이라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명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로부터 비롯됩니다. 기업의 막대한 과세는 경영권을 위협해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항목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명주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인 설립 시, 1996년 이전엔 7인 발기인 · 2001년 이전엔 3인 발기인의 조건에 부합해야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차명주식이 생기기도 했지만, 기장 세무사가 상법에 과점주주의 경우 2차 납세의무가 있는 불합리한 것을 완화해주기 위해 대표이사에게 49% 또는 40%, 30% 주식을 설정하고, 이 외에는 지인, 임원, 직원 등에게 이름만 빌려 주식을 나누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주주는 바로 1인 대표 주주 회사였습니다. 과점주주는 50%에서 1주만 더 많아도 과점주주가 되어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은 하나의 인격에 해당해 법인의 잘못은 법인이 책임집니다. 과점주주는 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대표가 모든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차명을 빌려 주식을 분산시키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불성실 죄로 보아 무겁게 다룹니다. 2001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법을 잘못 만들어 놓아 발생한 것이라며 정리할 기회를 주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법인이 많습니다.

사실 제도 정비만 잘해도 합법적으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가 쉽게 해결될 방안이 있습니다. 차명주식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3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과 경영권 침해 위험입니다. 두 번째는, 불현듯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자가 발생하여 유족이 주식을 이용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차명주주가 보증 또는 신용위험에 따라 금융권 또는 제삼자에게 매각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아울러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업 승계 목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정리해야만 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차명주식 적발 시스템 보상제도를 통해 기업의 차명주식을 포착하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즉, 가업 승계 이후에도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세금폭탄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률이 높지 않은 기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자본금 오천만 원인 회사가 오십억, 백억, 천억, 일조 회사로 발전한 경우에는 엄청난 세금 문제에 봉착하며 소송에 휘말릴 위험과 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정부가 법인에게, 개인기업보다 세금의 특혜를 준 만큼 입출금이 정확하도록 세무회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빙 영수증이 없거나 세무회계상 IN, OUT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의 자금을 대표의 임의적 사용으로 봅니다.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대표에게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비용처리 되었던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더욱이 인정 이자는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가지급금은 우리 사회 구조상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신고제도 관계로 기장세무사와 기장회계사가 잘 관리해 주겠지만 아직도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매입채무, 선급금 등 분산시켜 놓은 법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모두 포착합니다.

세 번째, 가수금은 대표가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기업 채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표가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비상장 법인은 대표 개인의 소유이지만 법인 자체가 주인이기 때문에 가수금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가수금일 경우에는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세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손비를 빼고 남은 이익 중 기업 내에 남아 있는 이익금을 말합니다. 기업은 자금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해놓지만 과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지분 변동의 경우 고액의 중과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을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키고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회계장부상 자산과 실제 자산이 차이가 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된 경우, 부실자산으로 가업 승계에 세금부담이 됩니다. 또한, 특허 자본화, 자사주취득, 이익소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대비하지만,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폐업할 때도 청산소득세 등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업의 제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처럼 모법에 되어 있지만 비상장 법인의 법 기준은 정관에 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상장기업법이 아닌 회사법에 근거한 기업의 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정리한 문서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입니다. 법인이 바르게 관리되고 있다는 증명은 정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를 갖출 수 있는 기본과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지배구조를 정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 임원과 주주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산적해 놓았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이 가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단기간 해결할 수 없으며, 정확하고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경영자문 사업이 아닌 법인영업 비전문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는 요즈음에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업 승계는 장시간에 걸친 계획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정책을 받는 것인지 결정하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 계획을 세우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기업의 상황과 문제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가업 승계를 진행하고 사후 계획까지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한 세금 절세가 아닌 진정한 창업정신 계승과 후대 경영인이 문제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놓는 것, 조직관리인 오퍼레이션 컨설팅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걸림돌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당 문제 해결안을 보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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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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