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것

2020-05-31



경기도 분당에서 IT 기업을 운영하는 X 기업의 최 대표는 2년 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후 매년 약 8천만 원의 법인세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인력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았으며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화장품을 생산하는 B 기업의 강 대표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분히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화학첨가물 0%의 제품을 변질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 기업은 2년 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고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에 이어 융복합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기술경쟁이 가속화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기가 되는 현 지식기반 경제사회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해주고 인력지원, 비용지원, 세금절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또한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 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 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설립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후 꾸준한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상업화로 이어지는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에 조세지원과 자금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경우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구원의 이직, 직원 현황, 본점의 여부,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업종 변경, 매출액 및 자본금의 변동, 연구소 공간면적의 변경, 연구 분야의 변화 등 설립요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많은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보다 사후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정이 취소된다면 다양한 지원혜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기업 신용도가 하락해 자금 운용 및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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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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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주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