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점에 임원퇴직금규정 제정하는 경우 2019.12.31까지는 3배수 인정받을 수 없다

2020-05-30



12월말 결산법인의 결산종료시점이 다가오다 보니 임원퇴직소득세 한도에 대한 질문 중 “현재 시점에서(2020년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하면 입사일부터 2019.12.31까지는 3배수, 2020.01.01 이후 분은 2배수로 퇴직소득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2019.12.31까지는 1배수만 인정됩니다.”라는 답변 역시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2012년 최초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와 같이 이번 2배수 축소 개정 역시 똑같은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12.31 까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2020.01.01 이후 아무 때나 제정해도 2019.12.31까지의 임원퇴직소득세에 대해서는 3배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절대로! 3배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원의 퇴직금 손금불산입

임원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제목이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인 것을 봐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그 퇴직금을 법인의 경비(손금)로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 밖에 없습니다.
 

첫째,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그 금액

둘째,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없으면 최근 1년 동안 지급한 총지급액의 10분의 1

셋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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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유무에 따른 문제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를 종합해 보면 임원의 퇴직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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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설명 >

주주총회 결의(또는 이사회,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① 3배수(2020.01.01 이후분 2배수)까지는 법인은 손금산입(경비인정), 개인은 퇴직소득세 납부

②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은 손금산입(경비인정), 개인은 근로소득세 납부(다만, 임원퇴직금 규정의 배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반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③ 1배수까지는 법인은 손금산입(경비인정), 개인은 퇴직소득세 납부

④ 1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은 손금불산입(경비 불인정), 개인은 가지급금(인정상여) 처분되는 것입니다.

◆ 2020.01.01 이전 규정 유무에 따른 문제

현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3배수를 법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언제 제정했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시점에 3배수를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2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인세법은 손금산입 관련 내용이며,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세)는 개인이 납부할 퇴직소득세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기본적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도 1배수는 손금산입시키고, 퇴직소득세로 인정하겠다.

② 임원에게 1배수를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를 원하는 경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규정을 재정한 후 지급해라! 규정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은 모두 손금산입으로 인정해 주겠다.

③ 다만,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3배수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라.
물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현재시점에 제정한 후 입사일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고, 그 방법은 2019.12.31까지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19.12.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미 고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에서 계산한 퇴직금 인정

▶ 규정이 없는 경우 → 1배수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④항2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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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19.12.31 기준 급여도 확정되었습니다.

2019.12.31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소득세 한도를 적용하는 급여는 퇴직시점의 3년 연평균환산 급여가 아니라 2019년, 2018년, 2017년 3년 연평균환산 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2019.12.31일 기준 3년 연평균환산액을 기준으로 3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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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장에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임을 목소리 높여 외쳤는데, 퇴직시점에 대비하면 된다고 하셨던 법인은 2019.12.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절감효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잔소리 ― 지금이라도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019.12.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 3배수까지 퇴직소득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법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충족된 법인인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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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 2019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 약 13년간 중소기업 법인 회계·재무·총무·인사 총괄 실무책임자
  • 전국 4,000여건의 법인경영컨설팅 진행 - 법인현장실무 전문가
  •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대상 경영컨설팅 강의
  • 현재 약 700여개 중소기업 법인경영컨설팅 관리 중
  • 공인 재무설계사 자격 취득
  • 사회보험 전문가 자격 취득
  • 국가공인 세무회계 자격 취득
  • KBS VJ특공대 - "펀드열풍" 방송 출연
  • 케이블 토마토TV - "돈도사들의 토크" 고정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