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제도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2020-05-29



지난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최로 진행된 ‘코로나 19 관련 긴급 중소기업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7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코로나 19 관련 긴급 중소기업 경영 실태 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한 407개 중소기업 중 64.1%가 직/간접적 피해를 보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 기업의 42.1%는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매출은 급감하고 고정비용은 다달이 발생하며 기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한목소리를 내자 중기부는 중소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를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게 오롯이 의지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에 기업 내부에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의 근본규칙을 정해놓은 문서인 ‘정관’은 주주와 임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는 수단이 되며 기업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서 기업과 경영인을 보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정책, 법률상의 변화 등의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법인 설립 당시의 표준정관 그대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표준정관은 기업 운영을 정당하게 했음에도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적절한 시기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원을 위해 기업의 지분을 무상 배당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없이 액면가로 배당한 것에 대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과점주주로 인한 기업채무 발생 시 민사적 책임에 따라 개인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원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문제 때문에 세무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에서 연구소 설립을 목적으로 증자를 활용해 비용을 마련했으나 증자와 주소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작업 때문에 연구소 설립이 지연된 경우도 있으며 명확한 규정 없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정관에 해당 내용이 미흡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이 급격하게 개정되었거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개정되었을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관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주권리에 위배될 경우 소송,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임원 보수, 유족보상제도, 비상장주식의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자금 활용, 명의신탁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무관리, 4대 인증, 신용관리,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절세 방안을 검토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 정비를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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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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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