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발행 목적에 따라 환원방법도 달라야 한다

2020-05-29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있어 세금 문제 외에도 경영권 약화와 가업승계의 문제 등 기업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됩니다.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의 각종 세금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식 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 설립 당시에는 주식평가액이 맞아 세금 부담이 적지만 주식가치가 상승하거나 유상증자를 한 경우라면 몇 십 배 늘어난 증여세가 추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될 경우 가업상속공제 된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환원해야 하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환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시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 확인 사실 입증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며 조세회피를 위한 발행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제도에 해당하는 충족요건을 맞추는 것과 증빙서류를 갖추는 일입니다. 장기간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한 기업일수록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명의수탁자의 변심에 의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신용위험에 처해 제3자에게 매도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의신탁주식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유상증자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기간 동안 배당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창업초기에는 주식가치가 낮아 큰 문제가 없지만, 기업이 성장할수록 주식가치가 높아져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외에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한 환원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점검과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규정을 점검하고 법인 정관을 검토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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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에이치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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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신한은행 근무
  • 경희대학원 경영 MBA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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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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