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반복되는 가지급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2020-05-29



고정적인 회계인력을 둔 중소기업은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세무대리인이 회계 기장을 주관하고 있으며 그들도 전달되는 서류만 관리하기 때문에 일일이 지출누락을 확인하거나 증빙이 부실한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한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며 담당자는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입장인지라 필요이상으로 회계관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대표 입장에서도 회계 기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관련 업무는 세무대리인에게 일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대표 스스로도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활용하는 일이 있다 보니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복리로 계산됩니다. 또한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 4대 보험료를 높입니다. 또한 신용등급을 낮춰 사업 확장이나 기업 운영 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납품과 입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고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즉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되며 법인세가 높아지며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문제는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가업승계 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져 가업승계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리하게 가지급금을 정리한다면 배임,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에 위협이 되는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당,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위험이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누적된 금액이 크다면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회계상의 오류수정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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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SASE 유통부문장 총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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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