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없는 가업승계는 있을 수 없다

2020-05-28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할 때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재무 상태를 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제도 및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기업은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되는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세금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가수금은 대표가 자신의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도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높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을 하고 있으며 최대주주가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요건을 맞출 수 없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 내부의 정비가 끝났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지원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표가 사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상속재산 중 가업승계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때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운영하거나 승계자가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지만 업종 변경, 상속인의 지분감소 제한, 고용유지, 조건부 자산처분 등의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경제 활성화와 경영 지속성을 위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 과세가액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표가 은퇴하거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의 증여자가 증여일까지 10년 동안 경영해 온 사실이 있어야 하며 수증자의 부모인 증여자와 그의 친족, 가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했을 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자의 자녀로서 증여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수증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종사해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의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이외에도 증여일 이후 7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하고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하면 안 되며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법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후계자 선정과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후계자를 내세울 경우 임직원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 지분의 주식을 확보해 후계자에게 사전 승계하는 작업도 치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 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며 또 다른 절세 방안을 찾고 세금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제도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며 사전 증여를 앞두고 기업의 주식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의 이익이 많더라도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축척하는 일이 드물며 부동자산을 소유한 경우가 많기에 갑작스러운 상속 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번 바뀌는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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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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