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은 목적과 명분이 중요하다

2020-05-27



자사주 매입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 자금에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제외한 자본에서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걸까요? 보통은 기업의 주가를 안정화하고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합니다. 즉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에서 평가한 가격보다 주식의 가치가 높거나 주가 하락의 폭이 큰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사주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회사가 자금을 활용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자사주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을 내세우며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권을 방어하고 확보하는 데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의 지분이 높아질 경우 발언권에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유통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세력의 지분확보 시 주식가격을 더욱 높일 수 있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은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보다 기업 내 재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향이 돋보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위험을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재차 높아지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만일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분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는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업승계와 경영권 방어,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등의 다양한 위험에서 기업을 구제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이 소각목적으로 활용될 때는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목적이 아닐 때는 주식의 양도 목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 3억 이하일 때만 20%가 적용되며, 그 외의 초과분에 한해 25%의 세율 인상이 이뤄져 절세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상여 및 배당 등 다른 이익금 환원방법보다 세금 부담이 낮고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취득을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취득목적과 취득주식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주에 대한 양도통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주주가 양도를 신청하면 취득 계약이 체결됩니다. 만일 소규모 비상장법인이라면 투자자가 없을 수 있기에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부담으로 소각하는 경우, 소각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후 보유 기간이 길어진다면 주주에게 우회적인 자금대여 의도 여부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를 매입하기 전 매입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추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어 반드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정관, 자본감소, 부채비율, 재무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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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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