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 어렵지 않다

2020-05-27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특색 없는 기업은 줄줄이 폐업 수순을 밟게 됩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특색이 있고 개성이 뚜렷한 기업입니다. 또한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꾸준히 가업을 승계해온 장수기업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사라져가는 기술을 가업승계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가업승계 지원책도 확대되고 있기에 가업승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 세법시행령 수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이 돋보였습니다. 먼저 업종유지 의무가 한 단계 완화되어 소분류에서 중분류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고 자산처분에 있어서도 일부 예외적인 부분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부분에서도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120%를 유지해야했던 기존의 방침과 달리 모두 100% 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이 시기에 고용유지가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인원을 기준으로 삼았던 과거와 달리 총 급여 기준으로도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및 증여세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기업에서 스스로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되는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여 세금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세금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가수금은 대표가 자신의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도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높입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주주가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요건을 맞출 수 없기에 가업승계 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지원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격을 갖춘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후계자를 내세울 경우 임직원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그 자리에 어울리는 후계자를 선정해야하며 일정 지분의 주식을 확보해 후계자에게 사전 승계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증여 시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며 다른 절세 방안을 찾고 세금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은 기업의 이익이 많더라도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축적하는 일이 드물며 부동자산을 소유한 경우가 많기에 갑작스러운 상속 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회계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에 기업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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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위원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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