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이 다양할수록 정관 변경을 해야 한다

2020-05-27



정관이란 기업 활동의 근간 규칙을 정한 문서로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정관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성장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한 표준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금액, 공고 방법,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점 소재지, 기업 목적과 상호 등의 절대적 기재 사항에 국한되어 있어 관련 상법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임원이나 주주의 위험을 대비할 수 없고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관련 법이 수정되거나 기업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업 분야에 관련된 내용과 임원 보수,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등의 재무 상황을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계산되어 세금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성장하고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비장상주식의 가치 평가 없이 액면가로 배당한 사실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의 B기업은 법인세 절감과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1년 전 정관을 변경하며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규정과 연봉제 계약서를 정비했습니다. 이후 대표와 감사로 등재된 배우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부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법문적용설을 들어 주주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불특정다수 임원 적용규정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정관 위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손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 임원 퇴직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도록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한 점과 개정으로 인한 혜택이 특수관계인에게만 돌아간 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적용을 전제로 한 규칙 또는 규정이 아닌 점,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 전망 등 상관행에 해당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서는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취한 것이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세법상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이에 불복한 기업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는 가장 먼저 기업 정관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정관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기업 활동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이나 기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임원보수, 유족보상제도, 비상장주식의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자금 활용, 명의신탁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이 급격하게 개정되었거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개정되었을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관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주권리에 위배될 경우 소송,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관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어책이 되기도 하고 기업의 자산과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관을 법인 설립에 필요한 형식적인 문서로 보는 것은 배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 및 검토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정관변경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5250136&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연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