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도대체 왜 위험한가?

2020-05-24



명의신탁주식이란 기업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목적의 명의신탁주식이든,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주식이든 발행 순간부터 환원 순간까지 매우 위험합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L 기업의 강 대표는 23년 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당시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우자, 여동생, 매제,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 대표는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기업을 성장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덕분에 연 매출 100억대의 기업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커지자 여동생과 매제는 빌려준 명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터무니없는 요구임에 강 대표는 거절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과 매제는 명의신탁주식을 모조리 매각하고 말았습니다. 강 대표는 매각대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진행했지만 일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는 K 기업의 윤 대표는 2000년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인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법이 개정되고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이 커지자 명의수탁자에게 환원을 요구했지만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소유권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년간의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고 명의신탁 사실을 공개하게 되어 3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경영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신용 위험에 처할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압류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자에게 상속될 경우, 소송을 통한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에는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의 각종 세금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 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를 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속히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탈세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을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소화된 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통해 환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긴 시간이 지나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한 환원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 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골치 아픈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고려하여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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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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