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2020-05-20



기업은 다양한 항목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계정과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의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증가 및 감자 거래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뜻하고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수익활동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이 축적된 것을 뜻합니다.


특히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있는 이익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법인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임원의 상여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배분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성 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까지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일이 빈번하다보니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비상금으로 유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하고 비장상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비상장주식의 이동과 활용 범위가 확대 되었기에 주식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시점에 세금재원을 마련하는 게 용이하다면 금전적 손실에서 마무리 되겠지만 세금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또 다른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줘야 하는데 자사주 매입과 이익소각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익소각은 주주와 기업이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하는 것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 변동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비과세 증여 한도 6억 원 미만의 주식을 시가로 증여하고 그 주식을 회사에서 매입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없앨 수 있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배당보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익소각은 배당가능이익, 소각 목적, 이사회 결의사항 등 기본 요건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상법, 세법 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익소각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막대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익소각을 실행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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