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2020-05-19



개인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한 대표일지라도 세금신고 시 실수 없이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매출이 커지는 만큼 세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업무의 모든 부분을 대표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늘어난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높아졌을 것이며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확대에 따른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법인전환을 검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며 얻는 가장 큰 이득은 절세방법이 다양해진다는 것이며 눈에 띄게 세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7단계, 6~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의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며 세금부담과 더불어 투명한 회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서 당연히 부담스러운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누진세 구조를 띄기에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배당, 이익잉여금,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절세 방법이 많아집니다. 물론 절세효과만 보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 시 절세효과 외에도 사업 확대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신용도가 높아 투자자금 유치, 금융권 자금조달, 사업 입찰, 납품, 제휴 등에 유리해집니다. 아울러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출자 및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기에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의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데 유리해지며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 및 증여세가 매우 높기에 세금을 납부하고 은퇴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자산이 많은 개인사업자라면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동산 유형자산의 취·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세금변화분이 다르고 개인사업의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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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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