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이 유리하다

2020-05-18



개인사업자는 6~42%의 7단계 과세표준구간을 적용받으며, 소득이 클수록 세율구간이 높아지며 부담이 커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합니다.


물론 법인사업자도 세금을 납부하지만,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절세 및 지원혜택이 많기 때문에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 시 대표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해당 인원만큼 근로소득을 발생시켜 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낮은 구간의 세율 적용으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확장 시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외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 대출 등의 자금조달이 쉬우며 공공사업 입찰, 납품, 정부지원 사업 참여 등에도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자산 이전, 상속, 증여 등에도 유리합니다. 만일 건물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보다 낮은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주식의 증여 및 상속이 가능해져 가업승계 시 도움이 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해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세금 절감을 이유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배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용도의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개인부담이 되고 감면혜택을 받은 취득세가 재차 과세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족회사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탈세 및 탈루를 과세당국으로부터 감시받게 되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이에 법인전환을 결심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세감면포괄양수도, 일반사업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부동산이 많은 임대업자 등에게 유리한 방법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이 필요할 때 취·등록세 등에 세액감면이나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사업양수도는 세감면 혜택은 없지만 법인전환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으며, 다소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세감면 포괄양수도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금융 및 임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소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상속 또는 증여가 필요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시에는 자본금, 인적구성, 대표의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에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사업특성과 세금변화분, 자산과 사업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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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