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이동, 정확한 시가 평가와 활용법이 중요하다

2020-05-17



중소기업의 주식 거래는 드문 편이며 기업 주식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에 비상장주식의 이동이 낯설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중소기업의 주식이동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업승계, 투자금 유치, 이익금 환원 등에 주식이동을 활용하게 됩니다.


물론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 없기에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이에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활용해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 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된 방법입니다.

만일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면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 청산 절차를 밟고 있거나 사업을 개시하고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로 보기에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기도 합니다.

평가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분이동은 상속 및 증여세와 관련이 있기에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주식가치를 높이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주식 이동은 주식의 매매, 증여, 인수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과세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만일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을 보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주가관리와 거래 시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큰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액면가로 주식을 이동하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가치의 평가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적절치 못한 지분구조는 기업 위험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경영권 위험을 초래하기에 지분구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주식이동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구조 안정화와 주주의 이익금 환원 외에 사업 확대와 기업성장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으로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투자금이 기업에 귀속되는 투자 유치에 활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주식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전산화하여 예의주시 하고 있기에 자칫 잘못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주식 가치를 파악하고 주식이동의 적정 거래가액 산정 및 세금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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