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전략, 기업 상황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2020-05-15



최근에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와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77.5%가 조세부담 우려, 49%가 가업승계 관련 정부지원 부족, 26.1%가 가업승계 이후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래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며 국내에 일감이 줄었고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비용 상승, 과열 경쟁 등으로 중소기업의 입지가 줄어든 것도 가업승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를 원하지 않는 후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도 회사를 물려주는 것보다 현가화하여 자금을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도전 의식의 저하와 더불어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고 싶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50%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입니다. 납세의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업승계를 하고 싶은 기업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와 혜택을 만들고 있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활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기업에 맞는 계획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얼마 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허용, 자산처분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한편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확대하여 30억 원(10인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업종의 범위가 확대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 외에도 주식가치를 관리하여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거나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지며 지속적인 주가관리에 신경 써 사전증여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 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대안을 찾고 세금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위해 실행하는 방법들에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이익이 많더라도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축적하지 않고 부동자산을 소유한 경우가 많기에 상속 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상세액을 파악해 세금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은 매번 바뀌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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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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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