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가 중소기업의 고민 해결한다

2020-05-15



정부는 2022년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인재육성을 장려하고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조세, 관세, 인력, 자금 등의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 시 우대를 받거나 가산점을 받는 등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지정하고 정부의 포상, 인증서, 현판을 수여하는 등 각종 홍보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25%를 공제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1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을 연구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수인력 채용과 인력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게 연구인력의 병역특례를 제공하고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경우, 일정기간 법인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는 등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가져야하며,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연구공간으로 다른 부서와 따로 이용하지 않아도 칸막이로 부서를 구분해줘야 합니다.

또한 필요 최소 연구전담인력은 중기업과 해외 연구소일 때는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후 신고 인정요건이 갖춰지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한 인정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은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쉬운 설립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사후관리의 내용은 연구원의 이직,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당시와 본점이 달라졌을 경우, 대표자와 상호 변경 시, 업종 변화, 매출액과 자본금의 변화, 연구 분야가 달라진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공간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각종 지원과 혜택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고 개발된 기술의 특허 등록과 기업 활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도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기업 상황과 제도, 재무구조 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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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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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